-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 꼭 메모·저장 하시기 바랍니다.
- 직접 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요기지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통화후 업체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(업체상호명, 연락처 등 대출요기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)
- 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/50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급전(고금리)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
- 대출요기지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(대출요기지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/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)
-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(거마비)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-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(공증비)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, 선이자,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-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% 입니다. (추가, 수수료 비용 포함)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-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(상호,연락처)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- 공인인증서 (ID, 비밀번호, OTP)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(대포통장,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.)
-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,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